국세청, 강남·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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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조사 착수

코인개미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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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마용성 지역에서의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자산가들 사이의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를 악용한 편법 증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뤄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증여 2077건을 대상으로 하며, 일관성이 없는 감정가와 시가와의 괴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례에서 A씨는 고가 아파트를 60억원으로 거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인의 추천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저가로 평가해달라고 부탁하여 39억원으로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저가 평가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편법 증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 중 1699건은 이미 증여세 신고가 이뤄졌으며, 이들 중 1068건은 매매 사례 가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되었다. 반면, 631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되어, 국세청은 특히 저손실 증여 등 야기할 수 있는 불법성을 보다 면밀히 협의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과에서 국세청은 길게는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는 점차 발전하여 부담부증여나 체불된 채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B씨는 아버지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수령하였으나, 자신이 보유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개인 재산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체 시장에서 탈세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세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금을 다른 세대의 명의를 이용해 위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은 국세청의 조사 대상 중 심각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최근 7708건에 이르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경우도 현저히 상승하여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려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적발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전수 조사는 국세청의 철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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