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1568억원 주식 동결 결정…사기적 거래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하이브 주식이 156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관련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범죄로 발생한 수익이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피고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결정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판매한 후,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통해 약 1900억원의 부당이익을 누린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추징보전 조치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조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방 의장은 미래의 구속 및 자산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하이브 주식이 동결됨에 따라 자산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사례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하이브 의장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안은公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자들의 참여 의욕에도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 의장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할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