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타와 넷플릭스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한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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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타와 넷플릭스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한 강력 대응 예고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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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타와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 나섰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메타는 54억 원, 넷플릭스는 39억 원의 법인세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 책임을 기업 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불발된 후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아닌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게 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불합리한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불복 과정에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대형 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매출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고 타국 본사에 과도한 비용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회피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이 해외 본부에 신고한 광고 수익에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고 2020년 법인세 1540억 원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내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입증 책임이 기업에 넘어가면 과세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권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향후 절차에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협약 탈퇴로 국제적으로 세무 공조가 불확실해졌다"며 "주요국의 과세 제도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며 24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메타는 54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정책의 굳건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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