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탈취 방지 위한 금지청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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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탈취 방지 위한 금지청구제 도입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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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탈취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로, 하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중개 없이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하청업체가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개입 없이 즉각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청구제가 있었으나 하도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피해 기업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발생한 물건의 폐기 명령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도급법 개정안 덕분에 법원이 금지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도 폐기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사후에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금지청구제를 통해 하청업체들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청업체들은 앞으로 법적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행정제재 시스템을 보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더욱 철저한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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