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강남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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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강남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 강조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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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초고가 주택에 있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과세 혜택이 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세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현재의 시스템은 강남에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200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역진성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기반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석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 중 약 90%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의 장특공제가 서울에 쏠려 있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3조5000억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어야 하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세제 개편이 중산층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세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미세조정은 정부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장특공제의 공제율은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된 2009년 이후로 17년이 지났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 조정이나 공제한도 설정 등 다양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의 공정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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