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자금 신속집행 지시 및 휘발유 최고가 지정제 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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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자금 신속집행 지시 및 휘발유 최고가 지정제 시행 명령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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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을 지향하며,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도 이 프로그램과 일부 안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증권시장 안정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증시 조정 국면을 비유하여 “과거의 과열 양상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가 한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과열된 주식 시장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기회로 삼아 일부 주유소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고가격 지정제’ 실행을 지시했다. 그는 “유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며,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 공포안과 전남 및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심의·의결됐다. 사법부와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더불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상의 조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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