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기 폐업 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주병기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매장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즉 재무 현황과 평균 영업 기간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창업 점주가 신속하게 필수 정보를 제공받아 더욱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확보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위약금 없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도 새롭게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런 제도가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배달 앱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조된 정책들은 가맹점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경영 자율성의 약화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책이 프랜차이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가맹점과 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의 조화와 협력도 역시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