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자율규제에 실패한 이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또한 이번 개정은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대해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고 13일에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수수료 부과 방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출되는 것은 소비자와 상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악천후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약이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입점업체의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개정 작업은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실시될 배달앱 자율규제 계획의 일환으로, 각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게 투명하게 수수료 부과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결국, 공정위는 배달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입점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배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약관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