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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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권 확대 추진

코인개미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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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6년간 유지된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일반 국민 및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수의 국민이나 기업이 동의하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명으로, 또는 30개 이상의 기업이 뜻을 모을 경우 고발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사건 등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기업 활동의 과도한 조사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적으로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 청구가 가능한 현재 제도를 참고하여, 고발 권한을 양적 기준에 의해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외에도 현재 고발 요청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자치단체, 그리고 226개 기초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고발 요청권 확대 방안에 대해 "왜 '요구권'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이는 결국 모든 고발을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이들 기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제도가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특정한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활동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수사 및 소송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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