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모든 거래 기록, 소득세 포괄주의 적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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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모든 거래 기록, 소득세 포괄주의 적용 가능성 제기

코인개미 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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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는 향후 소득세 부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모든 거래가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어 정부가 소득세원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 방식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포괄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면 모든 것이 포괄주의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는 열거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부과되고 있다. 열거주의란 법률에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포괄주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03년 상속 및 증여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열거주의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프리랜서 수입, 해외 플랫폼 거래, 가상자산 이익 등 비정형 소득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들에 대한 세무 파악이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세금 수입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이 있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세무 당국이 실시간으로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나 디지털 콘텐츠 판매로 인한 이익, 개인 간 금전 거래 이자, 플랫폼 노동 및 유튜브 광고 수익, 각종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현금화 등이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활성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한국은행이 민간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은행 중심의 '프로그래머블 머니'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입법 과정에서는 사회적 저항이 우려될 수 있으며, 이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직접적인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06년도에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과세 범위가 넓어지지만 조세 저항 및 납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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