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 납부 계획 세운 삼성가 세모녀
삼성이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한 지분 매각이 본격화된다. 삼정자산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주식 매각은 총 1조7344억원에 달하며, 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처음으로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보다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신한은행과 함께 삼성전자 주식 총 1771만6000주를 매각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는 9만7900원으로, 이번 매각 규모는 상당한 수치다. 매각 계약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신한은행이 주식을 분산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삼성전자 주식의 유통량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탁계약의 목적은 명확하다. 상속세 납부와 대출 상환을 위해서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0년 상속 개시 이후 5년 동안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는 마지막 6차 납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기존 1.66%(9797만8700주)에서 1.49%(8797만8700주)로 줄어들고, 이 회장의 지분은 1.65%(9741만4196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모친의 지분을 넘어서게 된다.
이부진 사장은 0.71%인 4174만5681주, 이서현 사장은 0.77%인 4557만419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 같은 주식 매각은 삼성가 세모녀가 더욱 공고한 재무 구조를 확립하고, 상속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이번 결정은 삼성가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 상속세 문제와 대출 상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이재용 회장의 결정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의 삼성전자 경영 전략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