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에 부처 간 엇박자…오피스텔 및 상가 대출 규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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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강화에 부처 간 엇박자…오피스텔 및 상가 대출 규제 무산

코인개미 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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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되었지만, 정부 부처 간의 혼선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함께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책 발표 이틀 만에 비주택은 최근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17일 정부는 10·15 대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토허구역의 실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 위주라는 점이 명확히 전달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해명을 나선 이유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5일 대책 발표 시, "토허구역 지정 시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토허구역의 확대와 관련된 이 발표를 두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비주택 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가 규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 LTV를 40%로 하향하면서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삼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이는 정부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 소통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금융위는 기존의 토허구역에 대해서는 비주택 대출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주택과 비주택이 같은 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어 이와 같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규제’의 일환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한 점은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넓힘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의 주담대 인정 비율도 LTV 70%에서 LTV 40%로 축소되었고, 이는 강북권에서 8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했던 매수자에게 주담대 가능액이 5억6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처 간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추가적인 대책 발표나 부처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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