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에서 22%가 유동주식 부족… 대주주 권한 과도 문제 심각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유동주식 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169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주식이 적은 기업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부족해 가격 형성이 왜곡되거나 대주주가 지나치게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어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 및 상속세 절감 등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유동주식을 제한하여 대주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한국 증시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의 개편 과정에서는 유동주식 비율이 35% 미만인 기업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 주식 시장은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태광산업과 SNT홀딩스 같은 기업은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21.06%와 24.22%의 유동주식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불량 종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도 유동주식 수나 시가총액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부각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의 유동성을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은 매력도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남우 회장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유동 물량이 많고 거래량이 안정된 종목에 집중할 경향이 있어, 주가 움직임이 제한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주식이 잠겨 있다면 주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상장사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동주식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들은 적절한 기준을 통해 시장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주식 비율을 높이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