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논의 착수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직접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는 22일,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일본 내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을 촉진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혁의 주요 목표는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국채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0년에 개정된 금융청의 감독 지침에 따라 은행 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은행의 재무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청은 이러한 지침을 뒤집고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더라도,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자본 및 위험 관리 요건을 적절하게 부과하여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은행 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로 등록하여 직접 거래 및 자산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지역적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가상자산 계좌 수가 12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의 서비스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보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기존의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여 증권법과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MUFG),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미즈호 은행 등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기업 결제를 간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및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