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6000억원 배상 판결…특허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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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6000억원 배상 판결…특허 침해 인정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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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무선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한 무선 통신 기능과 관련된 특허 4건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됐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특허 보유 업체로, 주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 콜리전은 해당 특허가 영국의 방산·보안 기업인 비에이시스템즈와의 공동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비에이시스템즈는 글로벌 방산업체 중 하나로, 록히드마틴과 보잉 디펜스와 함께 주요 고객을 두고 있다.

현재 이 판결은 1심의 일환으로, 배심원단이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와 배상액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10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증가하여 9만4400원으로 마감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AI 관련 미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 효과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특허 관리 및 무선 통신 기술에서의 연구개발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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