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랭크버거 본부에 수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 갑질 3종 세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프랭크버거의 가맹 사업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및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포함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서울 목동점의 4개월 영업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영업을 진행한 13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불과 33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켜 수익을 분석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더욱이, 프랭크에프앤비는 해당 안내서에서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부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에서는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 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품질 유지 등의 이유로 본사가 정한 13개 품목의 포크와 나이프 등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차액가맹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데 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와 관련하여 1억7500만원, 불법 거래 강제에 대해 4억6600만원으로 각각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에프앤비의 행태는 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가맹 희망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판촉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과 그 근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