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안철수 의원, 거래세 면제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상반기, 증시 활황으로 인해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주식을 매매할 때 실제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조차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안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손실을 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금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격변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잇따라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저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안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외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