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표시 신뢰 문제 심각”…제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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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표시 신뢰 문제 심각”…제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 부족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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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조사 결과, 일상 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상품의 정량 표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02개의 정량 표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중 1개 제품이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와 같은 제품 포장에 길이, 질량, 부피 등을 명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현행 측정에 관한 법률은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25%의 제품이 표시량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가 허용오차 범위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넘는 상품은 2.8%에 그쳤지만, 평균적으로 25%의 제품이 미달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음료 및 주류 제품에서 정량 미달 비율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콩류, 우유, 간장 및 식초에서도 각각 36.8%, 32.4%, 31.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 전체에 대한 평균량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포장 내용량의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생활물품, 유가공품, 간편식, 조미료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분석되었다. 특히 냉동 수산물의 허용오차 초과 비율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와 간장, 식초 등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을 현재 1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평균량 개념 도입과 강력한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외관과 표기만으로는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와 법적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량 표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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