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금감원, 위법 채널 5곳 적발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적 활동을 일삼는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며 여러 의심스러운 채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에 따르면, 이들 채널의 상당수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을 모집해 불법적인 주식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채널들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국내 주식을 추천하거나 미국 레버리지 ETF의 매매 타이밍을 조언하는 형태로 리딩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한 투자자는 미신고 유튜버의 예측영상을 믿고 특정 테크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단기간에 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는 이러한 핀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적발된 채널은 정식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을 마쳤지만,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스스로 제작한 자동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임의로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및 미등록 영업 행위는 즉각 수사 기관에 의뢰하며, 신고된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관계를 숨기고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포착될 경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들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구독자 수에 의존하지 말고,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무작정 매매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유료 투자 정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불공정 거래나 미등록 영업 의심이 있을 경우 적시에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가치가 더욱 강화되고, 핀플루언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막대한 연관 자산을 르네상스 시대처럼 휘두르고 있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