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초과구간 신설, 최고 세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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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초과구간 신설, 최고 세율 30% 적용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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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앞으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 부수 법안 11건 중 하나로, 새로운 배당소득 구간을 신설하여 고소득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신설된 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에는 20%, 3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0%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이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질문에, 당초 계획보다 수정안이 약 1300억 원 정도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회의에서는 기존의 합성니코틴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하는 법안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 대상으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포함한 다른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제외되었다. 정부는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 차례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으며, 교육세 도입에 대해 일몰 조항을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익이 1조 원 이상의 금융 및 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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