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알리바바, 기업결합 심사 최종 단계… 쿠팡과 네이버 긴장감 고조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 기업 결합 심사가 이달 중 최종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을 다룰 전원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올해 초에 G마켓의 지분 100%를 보유한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의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을 50%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합작의 승인 여부는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초기에 예상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업계의 주목도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높은 해외 직구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작년 한 해 동안 7조원에 달하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조건이나 가격 통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나섰고, 필요한 경우 자진 시정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만약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다면 G마켓과 알리바바의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세계는 G마켓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알리바바는 국내 시장에서 저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협업이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에 도전하며 3자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심의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한 승인 여부를 넘어, 향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