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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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로 고발당해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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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김 실장이 금융당국에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가능하다면 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가”라는 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인터뷰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에 대한 허가를 공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2분기 내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하반기 중 상품 출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해당 상품의 도입을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피해 또한 줄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행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는 직권남용 및 외압에 해당한다고 이 전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경고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 및 투자자에게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김 실장의 고발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고발 사건은 주식투자 환경에 국민이 느끼는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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