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통합으로 기차 요금 10% 인하, 좌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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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통합으로 기차 요금 10% 인하, 좌석 대폭 확대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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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통합은 코레일이 정부 소유의 SR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부터 모든 고속열차는 KTX라는 이름으로 함께 운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속철도 요금은 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요금보다 10% 저렴해진다.

SRT의 요금이 KTX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통합 이후 요금은 SRT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좌석 공급 또한 크게 확대되어, 주중에는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즉, 전체 노선에서 좌석 수는 현재보다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운행 횟수도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주중 평일에는 하루 402회, 주말에는 457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는 각각 23회, 26회 증가한 수치이다. KTX와 SRT 차량이 함께 운행되는 중련 열차를 통해 좌석 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한, KTX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던 결제액 5%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기존 SRT 노선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승객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두 회사 모두 정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간이 심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로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심층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코레일이 통합 이후 요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속철도 요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과 협의를 통해 고시된 상한을 넘길 수 없다.

통합 이후 3년 동안 요금을 낮추고 좌석 및 운행 개수를 확충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통합 운행에 앞서, KTX와 SRT 승차권을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코레일+’라는 통합 앱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통합 열차의 시간표와 운임을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성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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