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경찰에 12개 불법 가상자산업체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협력하여 불법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고, 10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포함된다. DAXA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불법 장외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최소 1.5%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며,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의 최대 6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수수료는 이용자들이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활동과 연관된 거래를 하기 위해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DAXA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인증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될 위험이 제기된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했으나, 당국의 관리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및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불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러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불법적 행위를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 업계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