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대응, 미국산 원유 수입에 대한 FTA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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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 미국산 원유 수입에 대한 FTA 혜택 확대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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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원유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여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600만 배럴의 추가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원유 직접운송에 대한 인정 기준을 완화한 '적극행정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 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정국 간 직접 운송된 물품에만 적용되지만, 중동 산 원유 수입에 비해 미국 등 다른 국가로 구매선을 넓히는 과정에서는 종종 제3국을 경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수입을 위해 기존의 직접 운송 기준이 문제로 작용해왔다.

이번 특례에 따라 정유업체는 제3국의 세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입증서류를 새로 확보할 필요 없이 기존에 보유한 선박 위치 정보 및 원유 계측 데이터를 이용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선적한 원유가 싱가포르나 멕시코 등 중간경유지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청이 연간 1,600만 배럴의 원유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관세청장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운송 특례를 통해 원료 수입의 다변화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도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체품을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여 관세와 비축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기존 나프타 대체품이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대부분 원유로 분류되어 관세가 발생하고 비축의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인 만큼, 석유화학 산업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뒤에 나중에 환급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를 위한 기본 품목의 공급망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원료 수입선의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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