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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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실시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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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증설 조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복귀 기업의 초기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내 투자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통해 향후 2년 이내에서 고용 의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유턴 기업 선정 과정에서 상시 고용 인원수를 고려하고, 경기 침체기에 고용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로, 복귀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한, 기존에는 유휴면적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빈 공간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확장하여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라인을 구축하거나 여유 공간에 대한 설비 투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해외 사업장에서의 생산량 축소를 증명하는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서류 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타당성 평가 시에는 재무제표 제출 기준을 통일하여 기업의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이미 공장을 건설 중인 기존 유턴 기업에도 소급 적용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한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법인세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잡한 조건과 행정 절차가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유턴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종합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이외에도 이달 중 '유턴 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해외 사업장에서의 생산 품목과 다른 제품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혹은 생산 시설 대신 연구개발(R&D)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유턴 기업의 국내 정착을 돕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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