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효율적 활용 필요…퇴직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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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효율적 활용 필요…퇴직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 일시금 수령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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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가입자 중 84%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이 고령사회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평생소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은퇴 직후 찾아 쓰는 '목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의 주제인 장수 리스크는 은퇴 이후 예상보다 오래 살면서 노후 자금이 고갈될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기대수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여전히 일시금과 단기 수령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인원 중 60만1000명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 연금을 선택한 경우 중에서도 10년 이하 단기 수령 비율은 81.8%에 달해, 장기적인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5년 이하 수령 비율이 17.5%, 5년 초과 10년 이하가 6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큰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이며,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될 경우,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조기 인출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자금을 담보대출 등 대체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장기적이고 종신적인 연금 상품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많은 신탁형 계약이 최대 20년으로 연금 수령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종신연금은 생존 기간 동안 적립금의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망 시에도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연금 수령기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상품 및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과 같은 다양한 인출기 맞춤형 상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또한 장기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로 낮추고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단순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자금이 아닌, 장기간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고 강조하며,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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