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송금, 규제 강화로 개인 투자자들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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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 송금, 규제 강화로 개인 투자자들 어려움 겪어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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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될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송금 거래에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송금 지연과 같은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비트코인에 5년 이상 투자해온 경험이 있지만, 최근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 중이던 1500만원 상당의 USDT를 국내 거래소로 송금하려할 때 거래소에 의해 입금이 보류당했다. 이 씨는 "내 가상자산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0만원 미만의 소액 송금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는 추가적인 대기 시간을 불러오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과 투자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는 등록된 법집행 기관에 의한 의심 거래 수사 비율이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100만건을 넘지만, 이 가운데 수사에 의뢰된 비율은 불과 3%에 그친다.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은 저조함을 나타낸다.

특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이 전면 폐지된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송금 거래에 대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입출금 지연은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산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규제는 훨씬 더 엄격하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라인은 1000달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역시 각각 3000달러와 1500SGD를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송금 거래에서 트래블룰이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결국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사실상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AML)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와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주므로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정 특금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일부 사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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