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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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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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으로 인해 두 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으로, 각각 16억3200만원과 9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두 회사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인 '수압전사'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급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다섯 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여 담합을 벌였다. 에스엠화진이 2017년에 경영난을 겪자 한국큐빅이 해당 물량을 독점 수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2020년 경영이 정상화된 에스엠화진은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큐빅은 에스엠화진의 저가 투찰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고, 두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담합을 결의했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총 5개의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에스엠화진이 4개 차종의 물량을 맡고, 한국큐빅이 한 차종인 팰리세이드의 물량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격까지 조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은밀한 담합은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협약으로, 더 나아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크다"고 경고하며, 중간재와 부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간의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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