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배상심의위원회 제도화…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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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배상심의위원회 제도화…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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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 절차를 담당할 '배상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손해배상 결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건들에도 적용 가능한 상설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증권, 법률, 소비자 보호, 학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꾸려진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배상심의위원회는 각각 2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증권,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와 1명의 학계 인사로 구성된다. 학계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조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분야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와 같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심의위원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건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명문화된 절차를 갖추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는 거래소가 단순히 사후 조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이달 중반부터 다음 달 말 사이에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6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위원회 설치를 사후 수습 장치로 한정짓지 않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대응 체계로서 제도적으로 강화할 계기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상을 하는 당사자인 한국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향후에도 유사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 해제 사건은 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조처를 내린 이후 오류를 확인하고 다음 날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는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으나, 재지정 발표 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결국 5%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종목을 이 시기에 매수한 투자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종목의 주가가 낮고 전체 거래량이 크지 않아 개별 투자자 피해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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