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우회 안건에 대해 원칙적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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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 우회 안건에 대해 원칙적 반대 결정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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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주주 권익의 침해로 간주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내용 중,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혹은 축소하는 등의 조항을 담아 상법 개정을 우회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 및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및 처분하는 근거 규정의 경우, 기업의 지분 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수책위에서는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과 관련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실 지급액의 17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도부터 비공식 대화대상기업 및 비공식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⅓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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