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을 외치며 이승만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농지 투기와 관련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경지유전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칙을 위반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매각 명령을 통해 처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이라는 비난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 소유와 관련된 현재의 법적 및 헌법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일이 위헌적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필요시 대규모 조사를 통해 농지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묵혀 있는 농지를 매각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이 내각과 여권 인사들의 농지부터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의 맥락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참조하였으며, 이 전 대통령이 농지를 강제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업적을 언급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농지 분배 정책을 시행한 것은 법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한 결정이었다”면서 “그가 빨갱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관련 법의 집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농지 정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법의 집행을 통해 농지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겠다는 그의 의중이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관련 발언은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