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올해 2.1% 인상… 월 평균 1만40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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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올해 2.1% 인상… 월 평균 1만4000원 증가

코인개미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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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돼, 월 평균 수급액이 약 1만4000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평균 68만1644원에서 올해 약 69만5958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가지 주요 급여로 구성된다. 특히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신규로 받는 수급자에게는 새로운 '재평가율'이 적용된다. 이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소득이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변환되어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의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또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데 따른 조치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가 해당 소득 수준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체계의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지속적인 반영은 연금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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