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지분 51% 기준으로 합의… 정부안 제출 마감은 10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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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지분 51% 기준으로 합의… 정부안 제출 마감은 10일로 설정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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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은행이 과반인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모델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 회의는 1일 국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의원 입법을 통해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한국은행은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컨소시엄의 대주주로 나서게 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체가 은행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테크 기업의 참여를 통해 혁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 수립을 의미한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필수 법안이 발의되도록 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논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 보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제안되었다. 강 의원은 사후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보안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함께 맞추어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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