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노조에 불법적인 길 허용…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노동시장 왜곡"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조치로 인해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노조일수록 빈번한 노사 분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더욱 강한 노조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에 14.2%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13%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및 비정규직 등 노조 조직이 어려운 집단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장기 미활동 노조와 허위 등록 노조를 대규모로 정리한 영향도 있다.
노사 간 분규 건수는 증가세에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2건, 2023년에는 223건으로 늘었다. 이는 소수 노조의 분규가 더욱 빈번해지는 '소수 정예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미 약속된 교섭력과 기득권을 가진 기존 노조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정한 노동 약자들은 결국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대등성이 확보된 상태인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약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 조직률은 높아져,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36.8%에 달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노조법 3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지나치게 보강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조항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안이 이와 별개로 새로운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 노란봉투법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