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필요…국회 입법조사처, 세제 개편안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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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필요…국회 입법조사처, 세제 개편안 문제 지적

코인개미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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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서는 정부의 고배당기업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입법조사처는 이 기준이 기업의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이 실제 기업의 배당 확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배당 주식 요건의 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가진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자본이득세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배당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조세 중립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배당소득세율을 자본이득세와 동일한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고배당기업 확대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 35% 이상이거나, 배당금 총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거나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제안하고 있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세율은 20%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3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정부안보다 10% 포인트 낮춰 설정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배당소득 과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배당 확산과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주주들의 배당 유인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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