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제 강화,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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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제 강화,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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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과 29일에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괴리율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데, 국내 상품의 경우 괴리율 기준이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경우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의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괴리율 관리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에게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에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역시 중요한 점은 ETF와 ETN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관리의무 범위를 2배 초과할 경우 지정예고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대해 신규 투자자들은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3시간의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최소 5시간의 모의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모의거래는 실제 시세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행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위험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에는 7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금융위는 시장의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시장 내 불안 요소가 존재하므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함께 지켜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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