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송금에도 트래블룰 적용, 가상자산 진입장벽 상승
금융당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100만원 미만의 송금에도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대주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9일 공포된 특금법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과거에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달 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그 정보를 요구하고,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도 적용되며, 상대방의 자금세탁 방지 조치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에 관련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신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실지명의와 주식 보유 현황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기준도 새롭게 제정되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승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경미한 위반으로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두나무와 네이버의 기업결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이 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소액 트래블룰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업계는 이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