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656건 기록, 해외 위해제품 1만3000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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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2656건 기록, 해외 위해제품 1만3000건 유통 차단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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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총 2656건에 달하며, 해외에서 수입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도 1만29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구의 증가로 인해 위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일 2025년 리콜 실적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은 결과를 알렸다.

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119건, 즉 4.7% 증가했으며, 이 중 리콜 명령은 905건으로 10.3% 감소하였고 자진 리콜도 865건으로 3.7% 줄어들었다. 반면, 리콜 권고는 886건으로 40.6% 증가하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산품과 의료기기 부문에서 리콜 건수가 증가하였다. 공산품은 1282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의료기기도 308건으로 8.5% 상승했다. 그러나 자동차는 300건으로 24.8% 감소하였고, 의약품과 관련된 리콜도 295건으로 13.5%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산품 리콜 사례로는 젖병 세척기 2종에서 세척 시 내부 부품의 파손 가능성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판매한 2개 차종의 1만3000대에서 고압파이프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누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는 254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44.2%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바탕으로 하여 먹거리 상품과 관련된 리콜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1만2902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 중 해외 플랫폼에서의 차단은 2172건, 국내 플랫폼(구매대행)에서는 1만730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소관 품목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소비자24를 통해 각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된 다양한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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