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해외주식, 31일까지 결제 시 80% 공제 혜택…가입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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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해외주식, 31일까지 결제 시 80% 공제 혜택…가입 증가세 둔화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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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도 주문이 아닌 결제가 이달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해당 공제율이 50%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RIA와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특정금전신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계좌로 이체하고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재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좌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에서 시작하여 6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80%, 이후 12월 말까지는 50%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특히,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달 말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결제가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면 80%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거래하는 해외 주식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결제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향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재투자하고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RIA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RIA의 가입 계좌 수와 잔고 증가율은 지난 6월에 들어서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IA 누적 가입 계좌 수는 5월 말 27만6609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13.4% 증가했으며, 이는 5월의 46.8% 증가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잔고 또한 2조5839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5월에는 잔고가 한 달 만에 93.0%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5월 말 100% 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초기 가입 수요가 약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의 급격한 조정 또한 RIA 잔고에 포함된 국내 주식과 펀드 평가액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의 부진 속에서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일명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미국주식을 약 29억 달러, 즉 약 4조24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러한 해외주식 투자 수요의 강세를 반영하여 7월에는 RIA의 가입 및 잔고 증가세가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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