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 회계 위반으로 중징계…감사인 지정 3년 및 임원 해임 권고
고려아연과 영풍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회계 항목에 대한 부정확한 반영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고려아연은 투자자산의 평가손실과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영풍은 제련소와 관련된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의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두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첫째, 각각 감사인지정 3년을 부여하고, 둘째, 각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셋째,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된다.
고려아연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2022년에만 212억2800만원의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그 금액이 무려 1392억6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 가능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및 손상차손을 아예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누적된 손실은 커졌다. 2023년에는 1665억 원, 2024년에는 1898억2000만원의 손상차손이 과소 계상되었다.
더불어 고려아연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내부 회계 관리에 소홀하여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반면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간과하였다. 2021년과 2022년 동안 법적으로 요구되는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과소 계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풍의 경우, 제련소 조업 정지와 관련한 손상차손 평가에서도 정확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아 재무제표에 큰 오차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영풍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역시 감사 절차에 소홀함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은 향후 영풍의 감사업무가 2년 제한되며, 대주회계법인 역시 3년간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내부 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결국 두 회사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주식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