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에도 공개 업체는 149곳 불과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지난달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결혼업체는 전국 2000여 개 중 고작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예식장 117곳과 결혼준비대행 업체 32곳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충청도와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가격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천, 대구, 울산, 제주 등은 공개된 업체가 없다.
이번 가격 공개 의무화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가격 불투명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고시에서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항목에 대한 항목별 요금, 위약금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이 지난달 11일 종료되었다. 이제 가격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하여, 가격공개 의무화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혼서비스의 가격 투명화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웨딩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평균 결혼 비용이 2.3% 상승하여 한국 내 평균 결혼 비용은 약 2139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강남 지역의 평균 결혼 비용은 3466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지역별로 북측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결혼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제출받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2024년 기준으로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하였으며, 특히 4~5월에는 예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분쟁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문제는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약 철회와 관련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구매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혼서비스 업계의 가격 투명화는 신혼부부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 상황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서비스의 가격 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