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스타벅스의 환불약관 개선 및 기업 마케팅 윤리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벅스가 사용한 '탱크'라는 용어가 민주화의 비극적인 상황을 희화화한 것이라면 더욱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모든 마케팅 메시지는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며, 만약 '탱크'라는 표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되었다면 스타벅스는 다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약관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은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그는 이 규정이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탈퇴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약관을 검토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다른 분야에서도 환불 기준에 대한 재논의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잔액 기준이 낮아질 경우 현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타겟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플랫폼과 민생 밀접한 독과점 문제 및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룰 방침이다. 그는 최근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에서 중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의 고발권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고발권 부여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