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매점매석 적발 시 강제 판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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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매점매석 적발 시 강제 판매 조치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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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생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시행될 제6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네 번째 연속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되며,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그 결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698원, 경유는 436원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하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대한 인하폭을 크게 두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 세금이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분을 고려하여 석유 판매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6%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작년 같은 기간의 낮은 물가가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 같은 민생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판매업체가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판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가격 안정화 조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물가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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