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7명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30대 직장인 A씨와 같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부당증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다주택자와 채무 과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부동산 매입 규모는 약 3600억원이며, 이 중 1700억원이 탈루로 의심된다.
특히 A씨는 서울 강남 학군지에 위치한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구매가 겹쳐 국세청은 해당 자금이 부당하게 증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출 규제를 회피하며 현금을 이용해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에도 30대 초반의 B씨가 강남권 신도시에서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로 구입하고, 나머지 자금을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B씨의 계약서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것이 허위 채무계약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2주택자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마련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편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C씨의 경우, 시세차익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세청은 그의 자산 증가 및 조세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며, 불법 자금 조사 중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의 유출이 발견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북구와 강서구 등 비강남지역, 그리고 경기 광명과 구리시에서 투기 및 탈세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부당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포탈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들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강력하게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조세 포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