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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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논란 심화"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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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두 번째 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유사한 입법례가 전무하여 한국의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헌법 합치성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프라'로 간주하고 KRX나 ATS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논리에 반박하면서 두 거래소의 역사적·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KRX는 회원제 조직으로 발전해 공익적 차원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 점이 규제 근거에서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비슷한 사례로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및 미국의 비트라이센스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의 규제는 지분을 직접 제한하지 않고 적격성 심사나 신원조회만 요구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대주주의 부적격 문제는 적격성 심사나 내부 통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이 같은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3년 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폐기된 사례를 묘사하며 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규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동민 상명대 교수 역시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적인 지분 매각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지분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그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품질 통제와 시장 퇴출 규제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현행 법안의 재검토와 대안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과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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