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복상장 감소…소수주주 보호 중심으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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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복상장 감소…소수주주 보호 중심으로 제도 개선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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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식시장에서 중복상장된 자회사가 지난 7년 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과 도쿄증권거래소(TSE)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이다. 일본의 중복상장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면 금지'보다는 소수주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른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침 아래 규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기업은 자사의 소수주주 보호 조치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TSE는 모회사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경우,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소수주주 보호가 기업 가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하려는 정책이다.

실제로 TSE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중복상장된 자회사 수는 2018년 313개에서 2025년 7월 215개로 줄어들었다. 전체 상장사의 비중도 이 기간 동안 8.7%에서 5.7%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제도적 압박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상장 자회사에 대해 더욱 효율적인 경영 자원 배분을 위해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일본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공시를 더욱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주요 주주가 있는 회사나 의결권을 40% 이상 보유한 회사는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소수주주의 의견을 포함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소수주주의 의견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한국은 중복상장 규제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시장 내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 예외 허용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물적 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주주 피해 논란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미권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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