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호를 위한 1주택 비거주자 구제법, 국회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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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보호를 위한 1주택 비거주자 구제법, 국회 발의 예정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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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병, 자녀 취학, 지방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거주자가 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다. 이번 법안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준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간병, 자녀의 교육, 그리고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이유로 인해 필요에 따라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나, 현행법은 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간병이나 지방 근무를 해야 했던 서민들은 ‘생계형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자와 같은 시각으로 평가받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질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사유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고, 그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획일적으로 판단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으며,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한 이동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주택 투기와 실제 거주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서민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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