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이제는 정식 담배로 규제받는다…가격 두 배 이상 상승 예상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로,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의 로비와 법안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미뤄져 왔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에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천연·합성)’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드디어 규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되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에 비해 가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mL당 약 1823원이며, 초기 적응 기간 동안 50% 감면 조치가 시행되어 실제 세금 부담은 약 91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30mL 기준의 액상형 전자담배 한 병에 약 2만7000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기존 1만5000원 가격대의 제품은 이제 4만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3만~4만원으로 사용 가능했던 비용이 향후 1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20개피 기준으로 약 2595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액상형 1.6mL에 해당하는 양과 계산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과 비슷하게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저가 제품과 신규 고가 제품이 동시에 유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가격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격차를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식별 표시를 도입하고 유통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유사 니코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일부 제품들이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규제 보완을 위한 추가적인 평가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 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른 가격 상승과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소비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