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착수…허위·과장 광고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허위·과장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에 있어서 미흡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만 2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기관투자자들도 같은 기간 동안 순매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투자 열기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광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광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 부과 기준이나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경우나 ‘최초’, ‘최고’ 등의 표현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이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광고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상품을 홍보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SNS) 및 유튜브 등 새로운 광고 채널의 확산으로 인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및 광고 심사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핀플루언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한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및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올해 3분기 내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